선대 종현들께서는 성군 세종대왕 제4 왕자 임영대군(시호 정간공, 휘 구) 장자 오산군(시호 정목공, 휘 주)의
후손으로 숭조돈종을 구현하여 조상을 숭상하고 그 은덕을 기리며 화합과 두터운 정으로 유구하게 내려온 명예롭
고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1939년에 종중회를 설립하였고 회칙을 제정․운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조상의 명예를 지키고 종친의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제정된 자랑스러운 전통의 회칙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완하고 정비하여 규범적 질서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하고 종중회 발전의 터전으로 삼고자 한다.
이 회는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오산군방 종중회(이하 종중회라 한다.)라 칭한다.
종중회는 조상을 존봉하고 종중 재산 및 유적·유물을 영구 보존 관리하며 종족의 화합과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중회 회원은 세종대왕 제4 왕자 임영대군의 장자인 오산군의 후손으로서 임영대군 파종회에서 편찬 간행된 족보에 등록된 종친으로 한다. 단, 족보 발행 후 족보에 등록을 못한 자가 입증한 서류로 고증되면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오산군 시향은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양력)에 봉향한다.
종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11길 9-6(방학동)에 둔다.
연 번 | 소문중 | 이사 (정원(단위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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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익산부수 | 1 | |
2 | 여미도정 | 2 | |
3 | 임천도정(연춘공) | 1 | |
4 | 임천도정(연진공)) | 1 | |
5 | 진산부수 | 1 | |
6 | 간성부수 | 1 | |
7 | 홍양수 | 1 | |
8 | 장성도정 | 2 | |
9 | 당은군(설해공) | 1 | |
10 | 당은군(취은공) | 1 | |
11 | 당은군(월암공 보은 문중) | 1 | |
12 | 당은군(월암공 운주・양촌 문중) | 1 | |
13 | 당은군(월암공 광주조 문중) | 1 | |
14 | 당은군(월암공 이익조 문중) | 1 | |
15 | 당은군(독촌공) | 1 | |
16 | 수성부수 | 2 | |
17 | 여산부수 | 1 | |
계 | 20 |
연 번 | 소문중 | 대의원 정원(단위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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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익산부수 | 2 | |
2 | 여미도정 | 42 | |
3 | 임천도정(연춘공) | 2 | |
4 | 임천도정(연진공)) | 3 | |
5 | 진산부수 | 2 | |
6 | 간성부수 | 3 | |
7 | 홍양수 | 2 | |
8 | 장성도정 | 3 | |
9 | 당은군(설해공) | 2 | |
10 | 당은군(취은공) | 2 | |
11 | 당은군(월암공 보은 문중) | 2 | |
12 | 당은군(월암공 운주・양촌 문중) | 2 | |
13 | 당은군(월암공 광주조 문중) | 2 | |
14 | 당은군(월암공 이익조 문중) | 2 | |
15 | 당은군(독촌공) | 2 | |
16 | 수성부수 | 4 | |
17 | 여산부수 | 3 | |
계 | 42 |
담 당 | 사무국장 | 부 회 장 | 부 회 장 |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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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단 | 2 단 | 3 단 | 4 단 | 1 면 | 2 면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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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 30,000 | 50,000 | 80,000 | 100,000 | 300,000 | 500,000 | 조정 |
구 분 | 내 용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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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금 | 임영대군 제안부부인 |
각 300,000원 | |
세종대왕 소헌왕후 |
각 200,000원 | ||
방종회 | 각 200,000원 | ||
기 타 | 각 200,000원 | ||
축의금 | 자녀 결혼 | 200,000원 | 화환(100,000원) 별도 |
조의금 | 본인 사망 | 500,000원 | 조화(100,000원) 별도 |
배우자 직계 존속 |
200,000원 | 조화(100,000원) 별도 | |
구 임원 구 대의원 |
200,000원 | 조화(100,000원) 별도 | |
위로금 | 본 인 | 200,000원 | 병원 입원 10일 이상(연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