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개

종중소개

회칙 및 규정

종중회칙·규정집

(2024년 2월 1일 개정 시행)
전 문

선대 종현들께서는 성군 세종대왕 제4 왕자 임영대군(시호 정간공, 휘 구) 장자 오산군(시호 정목공, 휘 주)의 후손으로 숭조돈종을 구현하여 조상을 숭상하고 그 은덕을 기리며 화합과 두터운 정으로 유구하게 내려온 명예롭 고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1939년에 종중회를 설립하였고 회칙을 제정․운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조상의 명예를 지키고 종친의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제정된 자랑스러운 전통의 회칙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완하고 정비하여 규범적 질서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하고 종중회 발전의 터전으로 삼고자 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오산군방 종중회(이하 종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종중회는 조상을 존봉하고 종중 재산 및 유적·유물을 영구 보존 관리하며 종족의 화합과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종중회 회원은 세종대왕 제4 왕자 임영대군의 장자인 오산군의 후손으로서 임영대군 파종회에서 편찬 간행된 족보에 등록된 종친으로 한다. 단, 족보 발행 후 족보에 등록을 못한 자가 입증한 서류로 고증되면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다.
  •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종중회 회칙과 제 규정 및 각급 결의사항 준수
    ② 종중회 및 회원의 명예 실추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③ 숭조돈종 유지와 종친간 화합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금지
    ④ 종중회의 각종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제5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종중회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 (1) 회원의 사망한 경우
  • (2) 회원이 해외이주 등으로 그 자격의 유지가 매우 곤란한 경우
제6조 (상벌)
  • (1) 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오산인상 표창
    ② 종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표창
    ③ 각계에서 종중의 명예를 높이는 데 공헌한 자에 대한 표창
  • (2) 회원은 이 회칙 제4조 제2하을 현저히 위한반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제일)

오산군 시향은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양력)에 봉향한다.

제8조 (사무소)

종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11길 9-6(방학동)에 둔다.

제 2 장 임 원
제9조 (구분)
-기재 생략-
제10조 (선출)
  • (1) 이사는 별표 1(소문중별 이사 정원 분포)에 따라 소문중의 추천을 받아 결정 된다.(2024년 2월 1일 개정)
  • (2)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3년 이상 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이사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은 이사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이 중에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결선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 1인당 2명을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2명을 선출한다.
  • (3)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4)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보선한다. 이사는 동 조 제①항에 따라 보선한다.
  • (5) 이 회칙 제13조와 대의원회 규정에 따라 해직된 자는 종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6) 소문중에서 이사 추천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의원회 상정을 보류한다.
  • (7) 회장, 부회장의 선출을 진행하는 임시 의장은 참석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11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년도 1월1일 시작하고 임기 말료년도 12월 31일 종료한다.(2024년 2월1일 개정)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 시 선출하지 않는다.
제12조 (임무)
종중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종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단, 유고라 함은 사망, 장기 입원(3개월 이상) 등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를 말한다.
  • (3) 회계, 문서, 서무, 계획, 자산 징수, 금전 보관, 재산 관리 등의 업무는 부회장이 분담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중요한 종중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5) 감사는 종중회의 회무 및 회계 집행 상황을 반기로 감사하여 주요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서면으로 시정 요구 및 시정 결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등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3조 (징계)
  • (1)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① 종중 재산 상 손실 또는 종중에 누를 끼친 자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자
    ② 직책을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2) 이사회의 징계 의결은 재적 이사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징계는 정직, 해직으로 구분 결의하되, 해직 처분을 받은 자는 대의원 및 이사의 피선권을 영구히 상실한다. 다만 5년 이상 자숙한 자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사면할 수 있다.
  • (4) 이사회에서는 재적 이사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다. 이때 회장, 부회장의 직무수행권은 즉시 정지된다.
  • (5) 징계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진다.
제 3 장 대 의 원 회
제14조 (구성)
-기재 생략 - 
제15조 (선출 및 임기)
(1) 대의원은 소문중에서 별표2(소문중별 대의원 정원 분포)에 따라 추천을 받아 결정된다.(2024년 2월1일 개정)
(2)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개신년도 1월1일 시작하고 임기 만료년도 12월31일 종료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년 2월1일 개정)
(3) 대의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대의원이 속한 소문중에서 보선하여 등록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소문중에서 선출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의원 등록을 보류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구분)
종중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각급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다만, 종중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
  • (1) 정기 총회는 오산군 시향일에 개최한다. 다만, 총회는 종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회로 갈음한다.
  •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 보고 및 수입・지출・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규정’에 따라 개최한다.
  • (4) 이사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부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 보고 및 수입・지출・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재산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회칙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⑥ 임영대군파종회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⑦ 각종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⑧ 고문 추대 승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사업의 중요한 사항
    ⑩ 이사회의 안건은 회장, 부회장들이 먼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상정된 안건 외의 기타 안건은 재적 이사 1/4 이상의 서면 요구나 3인 이상의 긴급 동의 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결의할 수 있다.
  • (5) 회장은 재적 이사 1/4 이상이 긴급 이사회의 소집 요구 시는 이사회 소집요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2회 이상 거듭된 회의 소집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부회장 또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다음 이사회의 개회 시까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6) 각급 실무회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운영한다.
제18조 (회의 성원 및 의결)
  • (1)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모든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사항,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인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회의록)
각종 회의의 주요 사항은 정확히 기록하여 보존・관리하되, 다음 회의에 기록 사실을 보고한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3명이 기명・날인하고, 대의원회 회의록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대의원 3명이 기명・날인한다.
제 5 장 사 업
제20조 (사업)
종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 (1) 선조 봉향과 선영 관리에 관한 사항
  • (2) 종중 재산 및 유적, 유물의 보존・관리 사업
  • (3) 숭조돈종과 교양 향상에 관한 사업
  • (4) 복지 후생에 관한 사업
  • (5) 기타 종사에 관한 사업
제 6 장 재 정
제21조 (재정)
  • (1) 종중회의 세입은 임대료, 보상금, 헌성금 등으로 한다.
  • (2) 종중회의 세출은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다.
  • (3) 모든 재산관리는 종중회 명의로 한다.
  • (4) 현금 관리는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을 원칙으로 하여 출납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관리한다.
제22조 (회계연도)
종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23조 (설치)
종중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4조 (구성)
  •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직원의 정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임원 및 대의원은 사무국장 및 직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25조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기 타
제26조 (고문)
  • (1) 종중회의 발전의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2) 종중회의 고문은 종중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고 덕망이 높은 분을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고문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27조 (종손의 예우)
종중회의 종손은 종중회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28조 (정보 보안)
종중 재산에 관한 서류는 개인으로서는 복사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을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규정)
이 회칙은 다음 각 호의 경과 규정을 둔다.
  • (1) 제8조에 의한 임원의 임기 개정 사항 및 제12조 제1항 중 오산군 시향일 변경 사항은 2008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적용한다.(2007. 9. 6. 개정 관련)
  • (2) 제17조 회계연도 개정 사항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2012년 4/4분기 3개월(10,11,12월)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2012. 8. 4. 개정 관련)
  • (3) 제8조에 의한 2012년 현재 임원의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6. 8. 4. 개정 관련)
제3조 (회칙 개정)
이 회칙 제․개정 시행은 다음과 같다.
  • (16) 2024년 2월 1일 개정 시행
[별표 1]
소문중별 이사 정원 분포 (제10조 제 1항 관련)
연 번 소문중 이사 (정원(단위 명) 비 고
1 익산부수 1
2 여미도정 2
3 임천도정(연춘공) 1
4 임천도정(연진공)) 1
5 진산부수 1
6 간성부수 1
7 홍양수 1
8 장성도정 2
9 당은군(설해공) 1
10 당은군(취은공) 1
11 당은군(월암공 보은 문중) 1
12 당은군(월암공 운주・양촌 문중) 1
13 당은군(월암공 광주조 문중) 1
14 당은군(월암공 이익조 문중) 1
15 당은군(독촌공) 1
16 수성부수 2
17 여산부수 1
20
[별표 2]
소문중별 대의원 정원 분포 (제15조 제 1항 관련)
연 번 소문중 대의원 정원(단위 명) 비 고
1 익산부수 2
2 여미도정 42
3 임천도정(연춘공) 2
4 임천도정(연진공)) 3
5 진산부수 2
6 간성부수 3
7 홍양수 2
8 장성도정 3
9 당은군(설해공) 2
10 당은군(취은공) 2
11 당은군(월암공 보은 문중) 2
12 당은군(월암공 운주・양촌 문중) 2
13 당은군(월암공 광주조 문중) 2
14 당은군(월암공 이익조 문중) 2
15 당은군(독촌공) 2
16 수성부수 4
17 여산부수 3
42
대 의 원 회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중회 회칙 ‘제3장 대의원회’에 따라 오산군방 종중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장)
대의원회의 의장은 오산군방 종중회장이 된다.
제3조 (소집)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 (1) 정기 대의원회는 연 3회(12월, 2월, 8월) 개최한다.
  • (2) 임시 대의원회는 종중의 중요한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정원의 1/3 이상이 연명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 없이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4조 (안건)
대의원회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 보고 및 수입・지출・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5)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6) 대의원 1/3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안건
제5조 (의결)
  • (1) 든 안건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 밎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안건은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대의원 1/3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도 정기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예산회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적용 원칙)
  • (1) 종중회의 예산 회계와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2)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회계 처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제2조 (회계 연도)
종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록 보존기간)
전표 및 회계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 2 장 예 산
제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종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 (예산의 내용)
  • (1)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 편성하여 총계 예산주의를 적용한다.
  • (2)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계정과목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 편성)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전용)
예산의 시행 상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의 항목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목간 전용의 경우 회장단의 의결만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8조 (예비비)
  • (1) 총 세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 (2)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결 산
제9조 (결산)
  • (1)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2) 결산서는 이사회 제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3) 결산 심의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상반기(1~6월) 예산 지출에 대해 중간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결산서의 내용)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 (1) 사업보고서
  • (2) 재무상태표
  • (3) 손익계산서
  • (4) 각 부속 명세서
제 4 장 장 부
제11조 (기장 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며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1) 장부의 종류
    가. 주요부(출납부, 총계정원장)
    나. 보조부(각계정, 보조장)
  • (2) 전표의 종류
    가. 입금전표, 출금전표
    나.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
제12조 (전표의 작성)
  • (1) 전표는 계정과목(항, 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전항에서 증빙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불증
    ② 지출결의서
    ③ 입금표
    ④ 세금계산서
    ⑤ 지급명세서
제13조 (전표의 정리)
전표는 일계표와 월계표로 구분하여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산표)
  • (1) 실무자는 매월 말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회장은 상․하 반기마다 재산변동 현황을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감가상각)
합리적인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하여 고정자산에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활용한다.
제 5 장 금 전 및 물 품 의 관 리
제16조 (금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어음 등을 말한다.
제17조 (금전의 수납)
  • (1)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입금전표에 의해야 한다.
  • (2) 금전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일 은행에 예입해야 한다.
  • (3) 사무국장의 현금 시재는 3백만원으로 한다.
제18조 (금전의 지출)
  • (1) 금전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 사유서를 첨부한 출금전표에 의해야 한다.
  • (2) 금전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불처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3) 전항의 첨부 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나 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6 장 계 약 및 기 타
제19조 (계약방법)
회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가 공사, 매매, 대차, 기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은 지명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서 작성)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21조 (견적서의 징구)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해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22조 (물품의 검수)
  • (1)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물품을 검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
  • (2) 검수 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 (직무책임)
  • (1) 직무를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변상해야 한다.
  • (2) 현금 취급자 또는 물품 취급자가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종중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망실 또는 훼손한 재화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4조 (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예산회계준칙을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도 정기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예산회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적용 원칙)
  • (1) 종중회의 예산 회계와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2)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회계 처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제2조 (회계 연도)
종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록 보존기간)
전표 및 회계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 2 장 예 산
제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종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 (예산의 내용)
  • (1)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 편성하여 총계 에산주의를 적용한다.
  • (2)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계정과목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 편성)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전용)
예산의 시행 상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의 항목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목간 전용의 경우 회장단의 의결만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8조 (예비비)
  • (1) 총 세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 (2)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결 산
제9조 (결산)
  • (1)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2) 결산서는 이사회 제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3) 결산 심의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상반기(1~6월) 예산 지출에 대해 중간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결산서의 내용)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 (1) 사업보고서
  • (2) 재무상태표
  • (3) 손익계산서
  • (4) 각 부속 명세서
제 4 장 장 부
제11조 (기장 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며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1) 장부의 종류
    가. 주요부(출납부, 총계정원장)
    나. 보조부(각계정, 보조장)
  • (2) 전표의 종류
    가. 입금전표, 출금전표
    나.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
제12조 (전표의 작성)
  • (1) 전표는 계정과목(항, 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전항에서 증빙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불증
    ② 지출결의서
    ③ 입금표
    ④ 세금계산서
    ⑤ 지급명세서
제13조 (전표의 정리)
전표는 일계표와 월계표로 구분하여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산표)
  • (1) 실무자는 매월 말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회장은 상․하 반기마다 재산변동 현황을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감가상각)
합리적인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하여 고정자산에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활용한다.
제 5 장 금 전 및 물 품 의 관 리
제16조 (금전의 정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며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1) 장부의 종류
    가. 주요부(출납부, 총계정원장)
    나. 보조부(각계정, 보조장)
  • (2) 전표의 종류
    가. 입금전표, 출금전표
    나.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
제12조 (전표의 작성)
  • (1) 전표는 계정과목(항, 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전항에서 증빙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불증
    ② 지출결의서
    ③ 입금표
    ④ 세금계산서
    ⑤ 지급명세서
제13조 (전표의 정리)
전표는 일계표와 월계표로 구분하여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산표)
  • (1) 실무자는 매월 말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회장은 상․하 반기마다 재산변동 현황을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감가상각)
합리적인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하여 고정자산에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활용한다.
제 5 장 금 전 및 물 품 의 관 리
제16조 (금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어음 등을 말한다.
제17조 (금전의 수납)
  • (1)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입금전표에 의해야 한다.
  • (2) 금전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일 은행에 예입해야 한다.
  • (3) 사무국장의 현금 시재는 3백만원으로 한다.
제18조 (금전의 지출)
  • (1) 금전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 사유서를 첨부한 출금전표에 의해야 한다.
  • (2) 금전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불처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3) 전항의 첨부 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나 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6 장 계 약 및 기 타
제19조 (계약방법)
회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가 공사, 매매, 대차, 기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은 지명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서 작성)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21조 (견적서의 징구)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해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22조 (물품의 검수)
  • (1)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물품을 검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
  • (2) 검수 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 (직무책임)
  • (1) 직무를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변상해야 한다.
  • (2) 현금 취급자 또는 물품 취급자가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종중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망실 또는 훼손한 재화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4조 (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예산회계준칙을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도 정기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사 무 국 운 영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중회 회칙 23조에 따라 종중회의 관리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②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지 아니한 자
  • (2) 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이력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범죄경력 회보서 1통(필요 시)
    ④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합격자에 한함.)
    ⑤ 건강증명서 1통(합격자에 한함.)
    ⑥ 사진 1매(이력서에 부착함.)
제3조 (직무)
  • (1)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종중회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며 전 직원의 근태와 직무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 (2)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종중회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한다.
제4조 (결제)
기안 또는 작성문서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담 당 사무국장 부 회 장 부 회 장 회 장
제5조 (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31일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오 산 인 상 포 상 규 정
제1조 (목적)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오산인상을 수여한다.
제2조 (포상 대상)
  • (1) 공로상: 종중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2) 효자․효부상: 직계 어르신을 봉양하는 데 현저한 노력을 기울인 자
  • (3) 장수상: 80세 이상 회원으로 종사와 회원의 화목에 기여한 자
제3조 (포상 대상의 선정)
  • (1) 대상자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2) 징계 및 해직 처분을 받은 자는 종중회 행사(경로관광, 오산인상 등)의 참석 및 포상을 제외한다.
제4조 (포상일과 포상금)
  • (1) 매년 시향일에 포상을 실시한다.
  • (2) 포상은 상장과 상금으로 시상한다.
  • (3) 포상금은 1,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포상심사위원회)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위원은 5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 4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 (경로 사업)
65세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관광)을 시행한다.
제7조 (불유 종현 돕기)
  • (1) 종중회에서는 매년 추석에 불우 종현을 돕기로 한다.
  • (2)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1, 2급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선정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① 이사의 추천서 1통
    ②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기타 증빙 서류
  • (3) 매년 지급액은 5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종전 ‘경로 사업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폐기한다.
종 중 회 보 발 간 규 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종중회 회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종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일들을 종친들에게 널리 알리고 종친들의 소식을 서로 교류하여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종중회보를 발간하여 종중회의 발전과 종친들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종중회보의 명칭은 ‘오산종보’라 한다.
제4조 (발간 주기)
분기 간행을 하며, 필요에 따라서 격월 또는 월간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발행 면수)
발행 면수는 회당 8면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발행 부수)
발행 부수는 회당 1,000부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
오산종보의 원할한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발행인, 편집장, 편집위원,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발행인)
오산종보의 발행을 위해 발행인을 둔다.
  • (1) 발행인은 종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2) 발행인은 오산종보와 관련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평가위원)
종중회 부회장은 평가위원으로 편집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10조 (편집장)
오산종보의 발행을 위해 편집장을 둔다.
  • (1) 편집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편집장은 오산종보의 편집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한다.
제11조 (편집위원)
오산종보의 발행을 위해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둔다.
  • (1) 편집위원은 편집장이 추천한 자를 발행인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장은 그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가. 오산종보 원고의 교정업무를 수행한다.
    나. 오산종보의 표제와 면 구성 및 배치 등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다. 오산종보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기자)
오산종보의 발행을 위해 기자를 둘 수 있다.
  • (1) 편집장이 추천하는 자를 발행인이 위촉한다.
  • (2) 기자의 지위는 명예직이며, 필요한 실비는 지급한다.
  • (3) 파종회 행사, 소문중 행사 등을 탐방하고 취재하여 기사화한다.
  • (4) 필요한 경우 소문중 별로 기자를 선정하여 종중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 (원고의 채택)
오산종보 원고의 채택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발행인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발행인의 위임에 따라 편집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원고의 청탁)
오산종보 원고의 청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특정 외부인에게 특정 목적을 제시하고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 (2) 특정 종친에게 특정 목적을 제시하고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 (3) 종친회 임원은 1년에 1편 이상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5조 (원고의 수정)
오산종보 원고의 수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오산종보에 기탁, 또는 송부된 모든 원고는 오산종보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어야 한다.
  • (2) 동 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선별 수정하는 것에 대해 작가, 필자 등이 이의 없이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저작권)
오산종보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오산종보에 기탁 또는 송부된 원고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2) 기사(원고)화된 원고의 저작권은 오산군방종중회로 귀속된다.
제17조 (원고료)
오산종보에 기사화된 원고에 대해 건 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창작 원고가 아닌 경우 50,000원을 지급한다.
제18조 (광고료)
오산종보에 기사화된 광고에 대한 광고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오산종보 광고료 (단위 원)
구 분 1 단 2 단 3 단 4 단 1 면 2 면 기 타
광고료 30,000 50,000 80,000 100,000 300,000 500,000 조정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오 산 장 학 회 운 영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중 후손의 교육 향상과 종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요건은 종중회 회원으로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로 한다. 다만, 임영대군파보에 미등재된 자는 오산군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지급액)
  • (1) 장학금 지급액은 1,000,000원으로 한다.
  • (2) 동일인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서류제출)
이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1) 이사 추천서 1통
  • (2) 주민등록등본 1 통
  • (3) 등록금 납부증명서 1 통
  • (4) 재학증명서 1 통
제5조 (심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위원은 5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2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 (지급시기)
  • (1) 매년 입학 등록 시기에 지급한다.
  • (2) 지급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11월25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월26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인 장 규 정
제1조 (적용원칙)
종중회 인장의 관리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 (목적)
  • (1) 중요 인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종중회 회장 직인
    ② 종중회 회장 실인(회장지인)
    ③ 출납원 직인(은행거래용)
    ④ 계인
    ⑤ 종중회 명판인
  • (2) 제1항 이외의 인장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인장을 제작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수량)
인장은 각 1개씩 제작한다.
제4조 (관리)
인장의 관리책임자는 신중을 기하여 관리해야 한다.
  • (1) 종중회 회장 실인(회장지인)은 회장이 관리한다.
  • (2) 출납원 직인과 기타 인장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5조 (직인 사용)
직인은 문서 발신, 교부 또는 인증 등에 사용한다.
제6조 (사고 조치)
보관 사용 중 분실.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공고 밎 법적 조치를 취하해야 하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재제작)
분실 또는 마모로 인하여 재제작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소문중의 인장 등록)
  • (1) 소문중은 그 회장 직인을 종중회에 등록해야 한다.
  • (2) 종중회에 등록된 소문중의 회장직인만이 그 효력이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 조 금 지 급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중회의 경조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조금과 대외적인 봉헌금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봉헌금과 경조금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봉헌금: 임영대군 기신제, 세종대왕 기신제, 방종회 기신제 및 기타
  • (2) 경조금: 종중회 임원 및 대의원, 사무국 직원과 그 부모 및 처자, 구 임원 및 대의원
제3조 (지급 기준)
경조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지급 방법)
  • (1)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2)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조금 지급 기준표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봉헌금 임영대군
제안부부인
각 300,000원
세종대왕
소헌왕후
각 200,000원
방종회 각 200,000원
기 타 각 200,000원
축의금 자녀 결혼 200,000원 화환(100,000원) 별도
조의금 본인 사망 500,000원 조화(100,000원) 별도
배우자
직계 존속
200,000원 조화(100,000원) 별도
구 임원
구 대의원
200,000원 조화(100,000원) 별도
위로금 본 인 200,000원 병원 입원 10일 이상(연 1회)
※ 징계처분자는 제외